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권준영)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장기체납된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체납금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지 방문하여 체납금 납부를 독려하고, 주소불명자 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소재지 및 재산조회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항만 세입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초 해양항만청에서는 폐업한 20여개 업체의 주소지 조회를 통하여 독촉장을 발부 하고 고액체납자 2명(75백만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하였으며, 지난해에도 체납금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1억2천여만원을 징수하여 체납금을 최소화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