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가 제출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절차개선 등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번 개정내용에는 입주허가권한이 자의적(恣意的)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고시로 운영되고 있던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신청시 관계기관 간에 효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시ㆍ도지사가 관리권자(산업자원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를 대신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청년고용증진시책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미성년자도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자부는 내년 1월부터 동 법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신청 절차 개선(안 제4조제1항)
시·도지사가 지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관리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장(산자부·건교부·해수부장관)이 관계부처와 대신 협의해 줄 수 있도록 한다.
※ 기획예산처와 제도개선 협의내용 반영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기준을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산자부 고시에 명기된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한다.
※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법령정비 반영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결격사유에 '미성년자'삭제(안 제12조)
'청년고용 증진시책'에 부응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미성년자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2004년12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에서 실시한 '청년고용 증진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