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공정한 조합회장 선거를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선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농협 및 수협중앙회는 회장 선출 시 선거의 전 과정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지금까지 이러한 위탁규정이 없어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1월 6일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거 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위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선관위에 위탁하여 회장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농협·수협 등 타 조합과의 형평성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구로써 조합의 대표인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은 반드시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협 및 수협중앙회 등 다른 조합들과 같이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라고 입법 개정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법안에는 추미애·이상직·최민희·이개호·김성곤·정청래·김우남·안규백·강동원·김영록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