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항만․어항건설 기술용역 표준 평가기준 마련

  • 등록 2015.03.04 08:35:32
크게보기

해양부 항만․어항건설 기술용역 표준 평가기준 마련
평가기준 완화로 입찰 참여기회 확대와 평가 투명성 확보
  
해양수산부는 항만․어항건설 관련 용역 발주 시 최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통합기준을 제정,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만관련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은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항만시설물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평가는 별도기준이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항만․어항건설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중견 기술용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평가기준 완화와 발주청이 평가기준을 변경할 때에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의견수렴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 것으로, 자세한 평가기준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 법령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어항사업에 특화된 평가기준 마련으로 중견용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평가기준에 따른 항만 및 어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공정한 발주진행으로 연안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