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해양장관 어선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5.09.02 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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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양장관 어선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해양부 경찰청 수협 독도해역 어선안전과 해상관할권 관리 협업 추진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9월 2일 오후 수협중앙회에서 경찰청장, 수협중앙회장과 함께 독도 주변수역 우리어선 안전 및 독도경비대 해상관할권 관리를 위해 독도에 ‘통신중계소’ 설치와 독도경비대에 구축되는 ‘어선안전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유 장관은 경찰청장, 수협중앙회장과 사전 면담에서 “이번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독도 주변수역 통신 사각지대인 음영구역을 해소하고 미식별 선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해양경계 여건 개선과 우리어선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다른 협업업무도 발굴해서 발전시켜 나가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협약체결식에 참석하여 이번 시스템 구축과 업무협약체결을 위해 노력한 해양수산부, 경찰청, 수협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어선 안전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2012년에 전국 16개 수협중앙회 소속의 어업정보통신국에 ‘어선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5톤 이상의 어선 7,500여척에 어선위치발신장치(VHF-DSC)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독도 주변수역에 통신음영구역이 발생하여 어선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독도 주변수역 2,700여척 어선에 대한 안전조업과 사고예방은 물론 미식별선박을 해소하여 독도경비대의 해상경계근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독도에 어선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는 물론 해양관할권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가거도 등 타 지역에도 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계속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은 어선 위치확인을 통해 어선 안전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약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2년부터 수협중앙회 소속 전국 16개 어업정보통신국에 구축·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통신음영구역이 해소되면 우리어선 안전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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