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연봉 5760만원 미만을 지급받는 고령자까지도 정부가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혜택을 볼 수 있게된다.
노동부는 29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고령자 연봉 상한선'을 현재 연봉 4680만원에서 23.1% 상향조정한 5760만원으로 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향조정된 연봉 5760만원은 55세~59세의 고령근로자 중 상위10%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현재 4680만원은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임금이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은 노동부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보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의 약 70%가 연봉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어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다고 답변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의 59개 사업장(1018명)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임금보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37개 업체 226명(22.2%), 5억7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상당수가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어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올해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고령 근로자에게 약 80억원의 예산을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하락한 54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근로자에게는 고용연장을, 기업에는 임금부담 완화 및 숙련 근로자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100여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4월부터 희망기업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컨설턴트가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 및 설계방법 자문, 정부지원제도 안내 등의 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한다.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자문 신청은 뉴패러다임센터(전화: 02-776-9923) 또는 홈페이지 www.npc.re.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