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 현장 즉시 철거 가능해진다…수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5.04.14 1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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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 현장 즉시 철거 가능해진다…수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어구견인제·기록부·유실 신고제 도입…해양환경 보호와 자원 지속 이용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어구 발생 예방 및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어구의 현장 즉시 철거가 가능해지는 ‘어구견인제’ 도입이다. 그동안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던 불법 어구 철거에 대해, 앞으로는 별도 계고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철거가 가능해진다. 대상은 무허가 설치 어구뿐 아니라 사용량 초과, 금지구역 위반,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구 등도 포함된다.

또한,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구 관리 강화를 위한 '어구관리기록부' 의무화도 도입됐다. 폐어구 발생이 많은 특정 어업종사자는 어구 사용, 보관, 폐기, 유실 여부를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해 어선에 비치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 의무도 신설됐다. 일정 규모 이상 어구를 유실한 경우, 어업인은 반드시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어구 생산·판매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업종의 신고 시 ‘수리 필요’ 요건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해양폐기물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어업인 교육과 제도 홍보를 통해 현장에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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