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전략물자 수출입금지 등 행정제재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제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으로 수출하던 업체들이 산업자원부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됐다.
산자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중 82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허가 이행실태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3개 업체는 2006년5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3개월간)의 전략물자 수출입금지 행정처분에 처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자부 단독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나서서 전략물자 위법수출에 대한 조사와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게 될 전망이며, 전략물자 위법수출에 연루된 업체는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좀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