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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 육성 위한 제정법 본격 시행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6월 28일부터 시행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 등 도입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 육성 위한 제정법 본격 시행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6월 28일부터 시행...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 등 도입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작년 말 (16.12.27) 제정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을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양분야 과학기술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수산분야 과학기술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두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술 개발 및 관련산업 육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매 5년마다 정책목표․기술 현황 및 전망․중장기 투자계획․인력수급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5조~6조)


해양수산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분야별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8조) 그 외에도 관련 기술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영향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15조)


또한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 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개선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가 최초 도입된다. 인증은 5년 간 유효하고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인증을 받은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법 제17조~제20조)


황준성 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장은 “이번에 시행되는「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과학기술 개발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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