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 제언:이제는 부동산에도 공증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건설팀의 조주영 변호사입니다. 요즈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 당사자들의 편익에 부합하도록 실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식인 소송에 의한 해결은 여전히 보편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법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소송절차의 지연, 당사자들의 과도한 비용 발생, 다양한 사회현상에 관하여는 비전문가일 수 밖에 없는 법관들의 역량 부족 우려, 일도양단식의 판결에 따른 당사자들의 앙금 등은 소송에 의한 해결이 능사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화해나 조정, 중재 등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예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비소송적 해결방식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후 건물명도에 관한 강제집행절차를 간편히 하기 위한 제소전 화해, 그리고 당사자간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어음·수표 및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공증인이 작성함으로써 추후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
법무법인 세창 제언:주택가 골목길 통행료 징수 가능할까?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창의 양동수 변호사 입니다. 최근 대전 중구 석교동의 한 주택가 골목사용료와 관련되어 새로운 골목 토지소유자가 그곳을 통행하는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통행료 지급소송을 제기한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골목의 주택은 1983년 3군 본부를 신도안에 조성하는 6·20계획에 따라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들이 거주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신도안을 떠난 주민들이 대전에 정착하기 위해 신도주택조합을 구성하여 논과 밭이었던 석교동에 주택 22채를 지은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주민들은 28년째 골목을 이용해 왔는데, 문제되는 통행지 도로는 이모씨가 2010년 12월경 부동산경매를 통해 뒤늦게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주변 주택 8세대에 대해 지난 28개월치 골목사용료 249만원과 앞으로 월8만9000원의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민법 제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면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법무법인 세창 제언:건물 매도인에게 웬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건설팀의 황태규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매매는 완성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나, 건축을 진행하고 있던 중 건축중인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중인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건물매도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위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및 감리보고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됩니다. 만약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청은 건축주에게 이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물소유자(갑)가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고 있던 중 그 건축중인 건물을 타인(을)에게 매도하였는데 을이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건축주 명의는 여전히
海事經濟新聞 창간 7주년 맞이하다=鄭 雄 默발행인 社 是 --△세계物流中心의 牽引車 △海洋强國으로의 同伴者 △선진大韓民國의 先驅者 부활된 해양수산부 제기능 견인에 역점 미래위한 인프라 조성 유통혁신 급선무 해양 기술개발 등活用부가가치 창출도 인류평화 共榮을 해양서 찾도록 견인해 海事經濟新聞이 2013년 4월19일과 5월1일 창사에 이에 창간 7주년을 맞이하게 됨으로 독자제위께 인사 드린다. 국내외 해사 언론의 새 地平을 열고자, 해사언론에 종사한지 35년의 경륜을 지렛대로 삼고, 그간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해사경제신문으로의 노력을 뒤돌아 반성하여, 이를 토대로 언론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따라 해사경제신문은 △국제간 화물유통체계를 원활히 조성하는 牽引車 역할과, △우리나라가 海洋强國으로 발전하는데 따른 同伴者기능을 차질 없이 전개하여 △대내외 해양인의 화합단결 등으로, 선진 大韓民國의 先驅者라는 역할과 책임의 굳은 의지를 한 곳으로 담아, 이를 社是와 創社정신으로 정하여 창간한지 7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해양강국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대조류
創刊 7주년특집:②부활된 해양수산부에 바란다 정부의 여러부처로 분산된 해양행정을 해사행정일원화 차원에서 추진돼, 하나의 정부부처로 해양수산부 명칭에 의해 탄생한 것은 1996년 8월8일이다. 지정학적인 위치와 각종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의해 바다행정의 일원화는 미래 해양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한 원로 해양인들의 확고한 사명감에서 비롯돼 각고끝에 적극 추진돼 온 결과였다. 당시 김영삼 정권 출범과 더불어 대선공약 이행에 따라 이같이 설치된 해양수산부는 5년전 이명박 정권에 의해 해체되고 말았다. 그리고 2013년들어 박근혜 정권의 정부조직법개정에 의해 해양수산부는 숱한 애환을 안고 부활된 것이다. 이처럼 부활된 해양수산부가 힘찬 항해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의 문제로인해 2개월 가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처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의원들로 부터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의 청문회 과정이 일반 국민들에게 동영상 등으로 확산되면서 여론의 비난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에 불구하고 정권 출범 52일만에 4월17
創刊 7주년특집:부활된 해양수산부에 바란다국가미래연구원 양창호 씨의 새 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제언 박 대통령의 공약으로만 보면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해양강국으로 성장시키고, 해양수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공약한 것에 이미 많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부터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들과 그 우선순위를 세워나가야 한다. 우선 해양강국 추진 정책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 2020년까지 세계 5위의 해양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비전을 세우고, 그에 맞는 해양산업 각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한 해양정책의 최우선 정책을 강력한 해양영토 주권확립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이후 일본과 독도에 대해 해방이후 가장 심각한 한일 독도영유권을 벌이고 있으며, 이어도 등에서 중국과도 해양영토 관리 현안이 대두되었다. 해양과학기술과 연계시켜 어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 수산과학원의 연구개발역량을 어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도록 정책적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활을 계기로 어민들에게
법무법인 세창 제언:공사계약의 운명은 회생기업 관리인 손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조철호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위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좌초되고 참여하던 대형 시행사나 건설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에 관한 법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흔히들 줄여서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기성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던 도급인이 갑자기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건설업자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지급받아야 하는지, 진행하고 있던 건설공사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업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기업의 모든 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금수강산(錦水江山)에 해양레저산업 발전 시급新해양수산부신성장 동력 해양레저산업 역점을 해양레저산업을 박근혜 정부의 신 해양수산부가 신 성장동력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해양 신성장 조성은 물론 체계적인 해양관리라는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전개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있는 분야이기에 각별한 해양레저 분야의 정책개발을 주창하는 것이다. 또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당초의 기대와는 멀어진 평가 속에 해양플랜트와 조선 산업을 품는데도 실패함으로서 MB 정부이전의 해양수산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영역에 다시 머무르고 해양수산부가 부활된 것에 만족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반전하기위해서 더욱 그러하다. 그간 우리가 해양분야 중 파악하지 못하고 등한시한 분야가 있다. 그 것은 국토해양부 시절 마리나산업이라고해서 시작한 분야가 바로 그것이다. 마리나산업은 SOC 성격의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산업속의 하나로, 산업 플랫폼이고 그 이외의 산업을 틀어 쥔 지식경제부가 조선산업 아래에 한 꼭지를 두고 있던 해양레저산업을 점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작지만 강한 해양수산부를 기대하며 여야가 핵심사안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종합유선방송(SO) 관할권을 둘러싼 논쟁 끝에 정부조직법 최종합의안에 서명하면서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해양수산부 부활 준비팀은 3실 3국을 편제해 기획조정, 해양정책, 수산정책 등 3실과 해운물류, 해사안전, 항만 등 3국 체제로 확정지었다. 당초 업계와 유관단체가 고대하던 조선·해양플랜트 및 물류총괄기능의 해양수산부 이관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과 자동차를 분리하여 신설하는 과(課)를 통해 관장하기로 했고, 물류총괄기능은 국토교통부에 남겨두도록 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양산업에서 해운과 조선은 불가분의 관계로 각각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는 운송 수요에 대해 선대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치사슬(value chain)로 연결되어 있다. 해양수산부가 조선 및 해양플랜트에 대한 정책 수행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근거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정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엽적인 시각을 전·후방으로 연계된 산업 전체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스템적 관점으로 접근하
사설=해양분야 고위직 人事 더욱 중요하다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요즈음 같이 인본주의(人本主義)체제의 조직을 그 어느때보다 중요시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은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귀하게 여겨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찾는 일은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총리 등 각료들의 인선과정을 보아도 더욱 인사는 쉬운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래서 주요 각료들에 대해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여 내정된 총리 등 각부 장관들과 주요 요직의 청장에 대해 검증절차를 밟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다소 이 제도가 청문절차에서 불협화음이 있어 여야가 상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긴 해도 정부의 인선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돼 왔다. 정부 산하 공기업과 투자기관의 인사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 공모에 의해 선발하면서 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시 하고 있는 기준은 경영능력 조직관리능력과 영업능력 국제업무능력 등을 겸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선임하는 일이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공모시 응모하는 사람들의 서류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