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은 화재사고 상선은 충돌사고 주의
화재사고(22건) 및 상선 간 충돌사고(17건) 연중 7월에 최다 발생
화재사고(22건) 및 상선 간 충돌사고(17건) 연중 7월에 최다 발생
선박 화재사고와 상선 간 충돌사고가 연중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여 선박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은 24일, ‘7월 해양사고예보’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08-'12년) 7월 평균 59건(77척, 인명피해 20명)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화재사고는 주로 어선에서 발생(86%)하였고, 상선 간 충돌사고는 국내항만, 서해영해 등의 순으로 빈발하는 특징을 보였다.
화재사고는 주로 항내 계류 중인 어선에서 전기설비 정비․점검 소홀로 인한 전선단락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으며, 화재선박 옆에 함께 계류하고 있던 다른 어선에까지 화재가 번진 사례가 많아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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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화재사고 |
상선 간 충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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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7월(22건) |
7월(1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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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
10월(21건) |
2ㆍ6ㆍ10월(각 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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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
1월(19건) |
8월(1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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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
2ㆍ3ㆍ12월(각 19건) |
5ㆍ12월(각 13건) |
심판원 관계자는 이를 위해 어선원이 보이지 않는 곳의 전선까지 철저히 정비․점검하고, 항내 계류 중인 선박을 수시로 순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선 간 충돌사고의 경우, 국내항만에서는 주변 이동․정박선박에 대한 정보 확인 없이 과속으로 항해를 하다 충돌한 경우가 많았으며, 서해영해에서는 안개 등 시계 제한 시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않아 충돌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동선박 정보 확인, 안전속력 및 무중항법(무중신호, 레이더 경계 등) 준수 등이 요구된다. 또한, 전 해역에서 장마․태풍 등 악천 후, 여름철 레저 활동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주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남해에서는 소형선 침수사고를, 동남해에서는 항만 방파제 부근 접촉사고를 조심해야 하며, 아울러 레저활동 시에는 정원승선,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속력 준수 등이 필수라고 심판원 관계자는 전했다.
심판원은 이러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7월 안전운항 실천구호로 “어선은 전기설비 정비․점검, 상선은 안전속력 준수 철저!”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지난 5년간 7월 연평균 사고 59건은 ▴기관손상 17건(28.8%) ▴충돌 15건(25.4%) ▴좌초 6건(10.2%) ▴추진기 작동장해 5건(8.5%) ▴화재 4건(6.8%)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7월중 전체 해양사고(294건)는 기관손상 84건, 충돌 75건, 좌초 30건, 추진기 작동장해 27건, 화재 22건 등의 순임며, 지난 5년간 7월중 전체 인명피해(101명)는 충돌 71명, 인명사상 20명, 화재 5명, 전복 3명 등의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