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에서 국적선 항해정지 실적 양호

  • 등록 2013.08.05 1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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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에서 국적선 항해정지 실적 양호
올 상반기 한국 선박에 대한 출항 통제, 전년 대비 1/3로 개선

올 상반기에 우리 국적선이 해외 항만에서 안전성의 문제로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전년 대비 6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올해 1~6월 중 외국항만에서 선박안전관련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 등 통제를 받은 우리나라 선박은 2척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상반기 17척, 2012년 상반기 6척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이상진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그간 해운업계의 지속적인 안전개선 노력,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선박에 대한 선별점검 및 선원교육 등이 결합되어 이러한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선박이 안전하게 전 세계를 운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점검을 지원할 것이며, 외국항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해운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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