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새벽시간 어선 상선 간 충돌사고 주의

  • 등록 2013.10.24 12: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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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새벽시간 어선 상선 간 충돌사고 주의
지난 5년간 11월 어선‧상선 간 충돌사고 인명피해 연중 최다…새벽에 집중
 
어선과 상선이 충돌해 빚어지는 인명피해 사례가 1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박 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은 24일 ‘11월 해양사고예보’를 내고 “지난 5년간 11월에 어선·상선간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주로 새벽 4시~6시 및 중식 후에 항로를 교차 횡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시간대를 특히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1월 중 일어난 해양사고는 평균 56건(73척, 인명피해 25명)이었다. 사고원인별로는 기관손상 17건(30.4%), 충돌 15건(26.8%), 추진기 작동장해 5건(8.9%), 좌초 4건(7.1%) 등의 순이었다.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전복사고도 11월에 연중 세 번째로 빈발(12건, 인명피해 21명)했다.
 
심판원은 “충돌사고를 예방하려면 상대선박을 자선의 오른쪽에 둔 선박이 미리 피해야 하는 횡단항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항해 중 선박 당직자들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경보장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충고했다.
 
또한 어선은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도한 어획물 적재를 삼가고 갑판적재 어획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고박하여야 하며, 너울을 정횡(正橫)에서 받지 않도록 운항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판원은 11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새벽과 점심식사 후 졸음주의 및 횡단항법(상대선박을 오른쪽에 둔 선박이 미리 피항) 숙지!”로 정하고 선박 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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