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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기자재·녹색해운항로 법안 국회 통과…수산업 스마트화·해운 탈탄소화 기반 마련

해수부, 수산기자재·녹색해운항로 법안 국회 통과…수산업 스마트화·해운 탈탄소화 기반 마련

수산기자재산업 육성과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와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등 3개 제정법률안과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표준화와 연구개발, 보급 활성화, 품질인증제도 도입, 수출 촉진 등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경비 상승 등에 대응해 수산업 자동화와 스마트화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탄소배출이 없거나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중심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담았다. 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 국제 해운시장의 탈탄소화 흐름에 대응해 국내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함께 통과된 「선박재활용법안」은 국제해사기구의 홍콩 국제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해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 관리와 재활용 승인, 시설 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선박 전주기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식업 허가에 필요한 농지전용 허가 등 농지사용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 개념을 추가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반영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관련 위임 근거를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내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지방정부가 조례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개정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수산업 스마트화와 해운 탈탄소화, 해양환경 보호, 현장 행정 효율화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새롭게 제정된 법률안들을 바탕으로 수산업 스마트화와 해운 탈탄소화 등을 적극 추진해 우리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후속 시행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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