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선급이 국제해사기구의 액화가스운반선 국제규정 개정 논의에서 국내 조선·해운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기술 제안을 최종 승인안에 포함시키며 국제 규정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
KR은 지난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액화가스운반선 국제협약 개정안이 최종 승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KR이 제안한 주요 사항들이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IGC Code는 LNG, LPG 등 액화가스운반선의 구조와 설비 등에 관한 국제규정이다. 국제해사기구는 가스운반선 기술 발전과 친환경 선박 확대 흐름에 맞춰 지난 수년간 IGC Code 개정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열리는 제112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정식 채택된 뒤 2028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KR은 지난 1년여 동안 IGC Code 전면 개정안에 포함된 97개 항목을 대상으로 적용 범위, 설계 영향, 후속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영향 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정보를 발행하고 기술 세미나를 열어 국내 해운·조선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산업계가 우려하는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
KR은 영향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기술적 쟁점을 토대로 4건의 IMO 개정 제안서를 마련했다. 해당 문서는 대한민국, 중국, 파나마, 국제선급연합회와 문서별 공동제출 형식으로 MSC 111에 제출됐다.
주요 내용은 압력도출밸브 요건의 현존선 소급 적용 제외, 선체 가열장비 비상전원 공급요건의 중복 적용 부담 완화, 특정 선체구조의 용접요건 개선, 현존선 적용 안전요건 복원 및 편집 오류 정정 등이다.
특히 압력도출밸브 관련 개정요건이 기존 안전기준에 따라 운용 중인 현존선에 소급 적용될 경우 선박 1척당 평균 8개의 압력도출밸브 교체와 추가 승인·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척당 수억 원의 비용과 운항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해운선사가 운영 중인 LNG 운반선 약 90척에도 경제적 영향이 예상됐으나, KR은 해당 규정이 신조선부터 적용되도록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선사의 비용 부담 완화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KR은 국내 조선업계가 제기한 신조선 적용 시점 관련 우려도 반영했다. 파나마와 국제조선연합회를 통해 2건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했으며, 이 내용 역시 최종안에 반영됐다.
해당 제안은 개정안의 신조선 적용 기준을 기존 ‘용골거치일’ 단일 기준에서 건조계약일,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거치일, 선박 인도일 순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3 date 기준’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KR에 따르면 이 기준이 반영되면서 동일 설계의 시리즈 선박에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한 대형조선소는 기계약된 LNG선 약 80척 중 절반가량이 개정 IGC Code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설계 변경과 추가 비용 발생, 공정 지연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KR은 97개 IGC Code 개정사항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도 함께 제출해 국제해사기구 공식 논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MSC 111 논의 과정에서는 일부 회원국이 개정안의 신속한 적용 필요성을 이유로 3 date 기준 적용에 우려를 제기했으나, 정부대표단인 해양수산부와 KR은 영향 분석 결과와 IMO 지침을 근거로 기준 적용의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설명해 합의를 이끌었다.
KR은 MSC 111 논의 결과를 반영해 ‘IGC Code 개정안 영향분석 기술정보’ 문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발간할 예정이다. 이 문서에는 개정안 적용 범위와 선사 및 조선소의 후속 대응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MSC 111차에 대표단으로 참가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이민중 과장은 “해수부와 KR, 국내 조선업계가 개정안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산업계 의견을 국제 논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협력한 결과”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IMO 국제규정 논의에 우리나라의 기술적 입장과 산업계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R 김경복 부사장은 “이번 성과는 KR이 가스운반선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우려를 국제 규정 논의에 효과적으로 반영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IMO 논의에 적극 참여해 선주와 조선소가 국제 규정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