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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기관 정착 지원 근거 마련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부산 이전기관 정착 지원 근거 마련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뒷받침하고, 이전기관과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행령에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전기관과 기업의 직원에게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주택 공급 범위와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이 현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이주직원 주택 공급 기준 마련은 기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부담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며 “특히 이주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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