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행 앞두고 KOMSA 준비추진단 발족
해양수산부가 2027년 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 위탁 운영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공영항로 공공기관 위탁 운영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면허를 신속히 발급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할 예정이다.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 및 재고용 관리 등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6월 1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세부 준비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와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선원·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이관 대상 선박의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틈없는 사전 준비를 위해 현장 방문도 병행한다. 공단은 기존 운영 선사와 소통하면서 항로 운항상 주의점과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세부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박 안전과 운항 관리 전문성을 갖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하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 관리함에 따라 다른 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이 발생할 경우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해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