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선원 제도 개선 등 4대 과제 공동 추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문대림 국회의원과 선원 권익 증진과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선원노련은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대림 의원을 초청해 ‘해운·수산업 발전 및 선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대림 의원과 김두영 선원노련 위원장을 비롯해 선원노련 의장단, 재부 가맹노조 대표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선원노련은 정책협약식에서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을 지탱하는 국가필수노동자인 선원의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주요 과제는 외국인선원 관리제도 개선 및 국적선원 보호, 선원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생계지원 대책 마련, 원양어선원에 대한 제도적 차별 개선 등이다.
선원노련과 문대림 위원장은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내 ‘노동조합 의견서’ 폐지 예정 정책과 관련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연근해부원 승·하선 공인 법제화와 국적선원 우선 고용 근거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외국인선원 고용 제한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구축도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선원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선원노련은 주 72시간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외근로 시 노동조합 의견 청취 의무화, 야간근로 규정 명시, 포괄임금제 개선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어선원과 원양어선원 처우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양측은 금어기와 휴어기 동안 생계 공백에 놓이는 어선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원양어선원과 상선원 간 동등한 처우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원양어선원의 최소 유급휴가일수 보장, 비율급제 개선, 원양산업발전법상 선원 복지 지원 근거 마련, 선박직원법상 기관면허 특례 조항 신설 등이 제시됐다.
김두영 선원노련 위원장은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은 선원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다”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선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위원장은 “선원은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와 수산업을 떠받치는 국가필수노동자”라며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원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정책협약을 계기로 선원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협약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