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고도화에 단속 협력 확대
10월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재개 합의
한중 양국이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식이 고도화·지능화되는 가운데 양국은 제도 개선 논의와 공동순시를 통해 조업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해경국과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한 집단적 불법조업, 특정 해역 인근에서의 치고 빠지기식 조업 등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수부는 중국 측에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와 불법조업 의심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등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중국 측은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채증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조치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실효적 단속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어선의 인수인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문서 인계만으로도 자국 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또 어획물 은닉을 위한 비밀어창 개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도용과 불법조작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촉구했다. 양국은 관련 내용을 올해 가을 개최 예정인 제2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초 약 10일간 한국 측 어업지도선과 중국 측 해경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서 한계선으로부터 20해리까지 공동순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순시 기간에는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이 상대국 단속선에 상호 승선한다. 이를 통해 양측은 단속 방식과 현장 대응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공동순시 재개 합의는 한중 양국이 협력해 협정수역 내 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양국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함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문제가 단속 현장의 개별 대응을 넘어 양국 간 제도 개선과 공동관리 체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비밀어창, AIS 조작, 고속보트를 활용한 집단 조업 등 단속 회피 방식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공동순시와 규정 개정 논의가 실제 단속 실효성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