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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역 1,050㎢ 해양보호구역 지정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역 1,050㎢ 해양보호구역 지정

인천 대령도와 충남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총 40개소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와 바다쇠오리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 1,050.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대령도와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다.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다양한 바닷새의 휴식처로도 알려져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다.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은 지난해 4월 지정된 제주 관탈도 보호구역 1,075.08㎢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1,000㎢ 이상 대형 해양보호구역이다.

해수부는 이번 지정으로 먼바다에 있는 해양보호생물 서식처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상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는 국제적 목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총 40개소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습지보호지역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8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3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바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생태계 보전과 함께 현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청정 바다를 가꾸어가겠다”고 말했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이번 지정은 연안 중심의 보호구역 관리를 넘어 무인도서와 외해성 서식지까지 보전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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