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저속운항 대상에 국제카페리선 추가
인천항에 입항하는 국제카페리선이 선박 저속운항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해역과 대상 선종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항만 인근의 지정해역에 진입한 뒤 목적지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한 선박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제도다.
대상은 3000톤 이상의 외항선으로 전체 항차의 60퍼센트 이상에서 저속운항 기준을 준수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박이 속도를 낮추면 연료 소비량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다. 해수부는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 등을 대상 선종으로 지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저속운항 제도는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서 시행 중이다. 참여율은 2020년 34퍼센트에서 지난해 88.7퍼센트로 상승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인천항 입항실적과 선종별 운항 특성을 분석해 국제카페리선을 신규 대상에 포함했다.
국제카페리선의 인천항 입항은 최근 3년간 증가했으며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컨테이너선에 이어 두 번째로 클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카페리선이 저속운항에 참여하면 연간 최대 43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추산했다.
해수부는 항만별 선박 운항 특성과 대기오염물질 감축효과를 분석해 대상 선종을 추가하고 저속운항 제도를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항만근로자의 작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며 “저속운항 제도를 개선하고 참여 선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