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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지원…녹색해운항로 기준 마련

정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지원…녹색해운항로 기준 마련

정부가 2035년까지 민간·공공 선박 889척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한다. 내년 4월 시행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 수립한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녹색해운항로 지원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 제정은 세계 최초다. 법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됐으며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 제정안은 메탄올과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과 전기·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을 녹색선박 범위에 포함했다.

환경친화적 항만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할 때는 항로명과 출발·도착항, 기항지, 선종 및 동력원을 고시한다. 예비 녹색해운항로는 선종과 동력원을 정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제2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은 미래선박 연구개발과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25%와 무탄소 선박시장 점유율 50%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국적선사 외항선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보다 61%, 국내 해운 부문은 2018년보다 20.2%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업체에는 친환경선박 설계와 기자재 실증을 지원한다. 조선·해운업계의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선박의 국내 건조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이후 올해 말까지 규제·법제심사를 진행하고 내년 2월까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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