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항만전쟁 10주 뒤 다시 터지나…선박 한 척에 수백만달러 부과 재개 임박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중단한 상호 항만수수료의 유예 종료가 10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국은 아직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협상이 실패하면 오는 11월 중국계 선박의 미국 입항과 미국 관련 선박의 중국 입항에 다시 수백만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상호 항만수수료 부과를 중단하기로 한 유예기간은 오는 11월 초 종료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과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미국 국적·미국 건조선과 미국 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 지배하는 해운기업 선박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말 정상회담 이후 항만수수료를 1년간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실제 유예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됐다.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으면 오는 11월 9일 이후 양측 수수료가 다시 적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새로운 항만수수료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유예 종료까지 약 10주밖에 남지 않아 글로벌 선사들은 다시 선박의 건조국과 소유·운영구조에 따른 비용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기존 제도에서는 중국계 선박에 순톤당 수수료를 부과하고 중국 건조 컨테이너선에는 순톤 또는 양하 컨테이너 수에 따라 비용을 산정했다. 제도가 그대로 재개될 경우 COSCO와 OOCL 등 중국계 원양선사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는 지난해 제도가 연중 적용됐을 경우 COSCO와 OOCL의 연간 부담이 약 15억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의 맞대응도 글로벌 선사에 부담이다. 미국 국적선을 운항하는 CMA CGM과 머스크 일부 서비스도 중국 항만수수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선사들은 지난해 시행 직전 선박 배치를 대거 조정한 바 있다.
미중 항만수수료가 다시 부활하면 태평양항로의 선박 배치와 용선시장, 중국 건조선의 자산가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상대적으로 규제 회피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조선업계에도 중요한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