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첫 녹색해운항로법 시행 채비…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했다. 메탄올과 수소, 암모니아 등을 사용하는 선박과 친환경 항만을 연결하는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국적선사의 친환경선 전환과 국내 항만의 대체연료 공급시설 투자가 동시에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특별법은 올해 제정·공포됐으며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자체를 별도 법률로 제도화한 것은 세계 최초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선박연료와 친환경 기술을 이용해 항만에서 항만까지 이어지는 해상운송 과정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항로다.
하위법령에는 녹색해운항로에 투입할 선박연료와 친환경 항만의 요건, 관련 지원사업의 세부 절차 등이 담겼다. 메탄올과 수소,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제도적 기반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민간과 공공부문 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기간 무탄소 선박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외항선박 탄소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녹색해운항로가 실제 운항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박뿐 아니라 항만의 연료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부산항과 울산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에서 메탄올과 암모니아,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의 저장·공급능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
국적선사에도 선대투자 부담과 새로운 사업기회가 동시에 발생한다. 국제해사기구의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녹색해운항로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한 금융과 세제, 항만지원이 구체화될 경우 신조선 발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LNG 이중연료선에 이어 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국적선사의 선대교체가 본격화하면 조선과 기자재산업에도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