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만공사가 9월 2일부터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교차로 모퉁이와 소화전 5m 이내, 안전지대,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중앙선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이다.
부산항만공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 등은 웅동배후단지의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동단속 체계를 마련했다. 적발 차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항만공사는 8월 한 달 동안 단지 내부도로 130곳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단속예고장을 부착했다. 누리집과 디지털 항만물류 플랫폼인 체인포털을 통한 안내도 진행했다.
단속에 앞서 주요 구간의 차선을 다시 도색하고 주정차 금지구역과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알리는 표지판을 50곳 이상 설치했다.
다만 합동단속의 운영시간과 과태료 기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