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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부터 국제여객선 160Wh 초과 배터리 반입 금지

해수부, 내년부터 국제여객선 160Wh 초과 배터리 반입 금지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국제여객선에서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을 금지한다.

해수부는 여객선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국제여객선에는 100Wh 이하 배터리를 승객 1명당 5개까지, 100Wh 초과 160Wh 이하 배터리는 2개까지 휴대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160Wh 초과 배터리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입할 수 없다.

연안여객선에서는 160Wh 초과 배터리를 사전에 신고해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배터리는 소화·방화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하며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배터리 일체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객 전용 연안여객선에 실을 수 없다. 카페리와 차도선에서는 전기차와 같은 방식으로 화물·차량구역에 적재해야 한다.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장치는 배터리를 별도 방화구역에 보관한다.

160Wh 이하 배터리는 국제·연안여객선에 휴대할 수 있지만 선내 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을 충전하는 것은 허용된다. 카페리와 차도선에서는 배터리를 차량 안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용 이동장비는 국제·연안여객선 모두 반입할 수 있다.

배터리 용량은 제품에 표시된 Wh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Wh는 전압과 암페어시를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mAh 표시만으로 반입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와 함께 연말까지 선내 안내영상과 터미널 안내문, 문자알림 등을 통해 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기준의 법적 근거와 위반 시 제재, 용량 표시가 없거나 훼손된 배터리의 현장 확인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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