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1곳 선정…9월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가 국내 선박관리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기업은 관련 서류를 인증센터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원과 선체, 보험 등을 위탁 관리하는 국내 사업자의 기업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해운과 선박검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1개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인증기업이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는 국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인증표시 사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제도가 시작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에스엠, 지마린서비스, HMM오션서비스, KLCSM, 윌헴슨쉽매니지먼트코리아가 차례로 선정됐다.
현행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에 따른 외국적 관리선박의 입출항료와 접안료 및 정박료 30%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올해 선정되는 기업에 적용할 내년 감면율과 기간은 이번 공고에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