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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부산·경북, 첫 광역연계 규제특구서 자율운항·무인구조 실증

부산·경북, 첫 광역연계 규제특구서 자율운항·무인구조 실증

부산과 경북이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에서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무인 해양안전 기술을 실증한다.

부산시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특구는 경북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영일만 해역과 부산 청사포부터 신항까지 총 682.23㎢ 규모다. 지정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부산테크노파크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22개 기업·기관·대학이 참여한다.

특구에서는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인공지능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 및 무인수상선 기술을 실해역에서 검증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직접 조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구에서는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해 면허 보유자의 직접조종 의무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율항법과 충돌회피, 자동 감속·정지 기술을 실제 해역에서 시험할 수 있게 된다. 보조 운항자 탑승과 비상구조선 배치, 안전수역 지정 등의 안전조치는 적용된다.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과 수중드론의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 4건에도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연구 기반을 활용해 자율운항과 수중로봇 기술개발, 장비 제작 및 기초 안전성 검증을 담당한다. 부산은 항만과 마리나, 해수욕장 등에서 AI 객체 인식과 위험 판단, 초정밀 위치정보 기반 안전관제, 무인장비를 이용한 해양환경·안전 모니터링을 실증한다.

부산시와 경북은 양 지역 실증 인프라와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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