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선금융 문턱 확 낮췄다…한미 1500억달러 조선협력도 속도
미국 정부가 자국 선박과 조선소에 금융을 지원하는 Title XI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신청비용을 낮추고 외국산 장비에 대한 승인 절차를 완화하면서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해사청은 지난달 28일부터 Title XI 선박·조선소 금융지원제도의 개정 규정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지원 신청 수수료는 기존 5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낮아졌다.
기존 조사수수료는 약정수수료 방식으로 변경됐다. 보증부채의 0.25%와 25만달러 가운데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적용한다.
외국산 기자재 사용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외국산 장비 면제승인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프로젝트 심사와 승인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체와 상부구조 등 선박 주요 구조물을 구성하는 외국산 핵심부품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은 Title XI 규정도 기존 34개 조항에서 20개 조항으로 줄였다.
지원 우선순위도 명확해졌다. 미국 해군이나 군수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선박과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이 우선지원 대상이다.
Title XI는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개조·수리하는 미국 국적선과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금융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개편은 미국이 자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 대규모 재정·금융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시행됐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프로그램 운영체계도 가동했다. 조선소 현대화와 공급망, 인력, 기술협력 등이 주요 분야다.
미국의 정책금융 확대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 조선사와 기자재업계의 미국 조선소 투자·협력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