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해수부, 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식별지표 강화
정부가 선박과 양식장, 염전 등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현장 식별기준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와 해양수산부는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개정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수사와 사업장 점검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현장 점검표다. 이번 개정은 미국 국무부가 2025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존 지표로는 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착취 피해를 충분히 가려내기 어렵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제적 통제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에는 급여를 중개업자나 고용주 등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강제 송금하게 하는 행위와 고금리 대부계약, 생필품 비용의 과도한 임금 공제 등이 추가됐다. 거주지나 선원근로계약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한 선원에게 귀국에 필요한 법정 최소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식별 대상에 포함됐다.
승선 전 구금이나 항구 정박 중 상륙 제한, 선내 개인 연락기기와 인터넷 이용 차별도 피해 징후로 본다. 단순 어업 노무로 알고 취업한 노동자를 원거리 조업선에 승선시키거나 계약에 없는 업무에 투입하는 행위, 부상자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식비, 위생·보건시설 이용에서 차별하거나 계약 연장과 재입국 추천, 사업장 변경 등을 빌미로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도 지표에 반영됐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판단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 선원노조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표를 마련했으며 수사와 근로감독, 선박·사업장 점검 과정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