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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울산해수청, 항만종사자 100여명 안전교육…위험성평가 개정 공유


울산항만공사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울산항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위험성평가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항만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작업 준비와 안전수칙, 현장 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양 기관은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와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항만안전 운영·관리방안’ 합동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현장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홍원 한국항만연수원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울산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통계와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올해 개정된 위험성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장 적용방안도 교육에 포함됐다. 울산항 안전관리 사례를 토대로 현장별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교수는 교육에서 제시한 산업재해 원인 분석자료를 근거로 작업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업 준비 미흡과 작업수칙 미제정 등 작업관리상 원인이 42.95%로 기술적 원인 13.87%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양 기관은 설비 교체와 안전장비 확충뿐 아니라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과 안전수칙 수립, 작업자 간 정보공유가 병행돼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항만운송사업자와 하역업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항만 현장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항만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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