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제해양법재단과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독일 함부르크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국제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30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국제해양질서와 새로운 법적·정책적 과제를 논의했다.
심포지엄은 국제해양법재판소 토마스 하이다 소장의 ‘ITLOS at 30’ 기조연설과 5개 주제 세션으로 진행됐다. 해양경계와 기후변화, BBNJ 협정, 심해저 개발, 해양안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해양경계 세션에서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한계와 대륙붕한계위원회 절차를 점검했다. 미획정 해역에서의 자원개발과 국가의 자제의무, 해양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도 논의됐다.
기후변화 세션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토대로 유엔해양법협약상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살펴봤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선과 해양관할권 문제, 해운·해상재생에너지·해양 이산화탄소 제거와 국제해양법의 관계도 다뤘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규정한 BBNJ 협정의 이행방안도 논의됐다.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환경영향평가, 기존 국제·지역기구와의 역할 조정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심해저 개발 세션에서는 국제해저기구와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의 권한을 검토했다. 핵심광물 확보와 심해저 자원 이용, 해양환경 보호 사이에서 보증국이 부담하는 국제법적 의무도 논의됐다.
해양안보 세션에서는 제재를 회피하는 그림자 선단과 연안국의 권한, 해저케이블 등 핵심 해양기반시설 보호 문제가 다뤄졌다. 해협을 둘러싼 안보 위협과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기존 유엔해양법협약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기후변화와 BBNJ 협정 이행, 심해저 개발, 해저케이블 보호 등 새로운 국제해양규범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국제해양규범 대응과 해양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