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의 현실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등록 2007.12.24 2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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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주민의 생계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체제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1만 810t원유가 유출된 이번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방제기간만 2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로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국가적 재앙이다. 언제 회복될지 모를 이번 사고로 인해 어민들이 양식중인 어폐류의 대량폐사가 불가피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는 막막한 지경이다.


전 국민적 관심과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 피해지역 주민이 느끼고 있는 피해보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피해발생 지역 6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앞서 95년 씨프린스호에서 5,000t의 기름유출로 어민피해만 736억원, 기름제거에 5개월의 기간과 224억원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통해 피해발성 전후 소득을 정확히 산출하여 피해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선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족한 정부지원금 외에 보험회사나 국제기금에 청구를 통해 보험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생계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급격한 개방화로 인해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태풍 루사, 매미, 에위니아, 폭설 등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다. 현실적인 지원으로 피해지역주민의 시름을 덜고 생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갈수록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과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자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으로 분산 중복된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통폐합이 시급하다.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이번 재난처럼 지금의 분산된 시스템으로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와 향후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에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방제작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이다. 정부는 한정된 보험금과 복구 시일에 따른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피해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체제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2007년 1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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