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연안수역의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투하한 인공어초 주변해역(부산, 울산, 경기도 등 12개 구역 1,264ha)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이미 2005년부터 전국 연안의 47개소 5,614ha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되는 해역은 부산 사하구 목도 지선해역 7개소 192ha, 울산 북구 강동동 당사리 인근해역 1개소 16ha, 경기 안산시 대부도 지선해역 4개소 1,056ha 등 12개소 1,256ha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바다에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 동안 자망·통발·정치망어업 등 어획강도가 높은 자원남획성 어업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 수산종묘의 방류, 어장정화, 불가사리 구제 등의 자원조성 행위와 외줄낚시·연승·채낚기·나잠·낚시어업 등 인공어초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어업행위와 시민들의 유어행위는 허용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생물이 산란·번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를 제작·투하해 설치한 해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매립·준설, 토석 또는 모래·자갈의 채취 등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한해서 수면과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관리수면에 대한 이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인공어초시설의 기능과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어구·어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가 가능토록 어로행위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1년부터 총 7,6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어초어장 등을 조성하여 수산생물이 번식하고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왔으며, 이번에 지정되는 해역을 포함한 6,878ha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앞으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산란·성육장으로 크게 활용되어, 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