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개정 고시

  • 등록 2008.07.03 1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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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산처리제를 활성처리제로 명칭 변경


국립수산과학원 해남수산사무소(소장 김동수)는 김양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성처리제의 무기이온 성분함량을 현장에 맞게 조정하고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정 ·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고시는 김양식어장에서 해적생물구제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던 “산처리제”를 “활성처리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기산 허용함량이 전체의 20% 이상이었던 것을 15%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최저 기준이 없었던 무기이온 함량을 8.0-9.5% 범위로 제한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그동안 활성처리제의 무기이온 함량에 대한 최저범위를 요구하던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와관련하여 김동수 해남수산사무소장은 “무기이온에 대한 범위가 고시된 만큼 활성처리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김도 웰빙시대에 걸맞은 친환경 김양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때”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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