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노닐페놀’ 사용 금지

  • 등록 2006.10.13 13: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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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내분비계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추정되고 있는 노닐페놀(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 포함)의 제조·수입 및 사용 금지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노닐페놀과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가정용 세척제, 잉크바인더, 페인트용으로 제조·수입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식약청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저분해성·고농축성의 특성을 가진 노닐페놀은 일단 환경에 유입돼 오염이 되면 환경과 생태계에 축적되어 인간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이다.

  

노닐페놀은 대부분이 25%이상 함유된 제품형태로 전량 수입돼 사용되고 있고 수입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1만1216톤이며 수중과 토양에서 주로 검출되고 대기 중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닐페놀은 수입량 가운데 60%가 세척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등에 이용되는 계면활성제(비누가 대표적임)로 사용되고 있으며 에폭시수지 및 페인트 첨가제(12%), 동박적층판(9%), 잉크바인더(5%), 농약제조용(2%), 기타(12%) 등으로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주방용 세척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세척제, 화장품 등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환경부는 주방용, 화장실용, 세탁용을 포함한 가정용 세척제 및 잉크용 바인더, 페인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페인트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1년간 금지를 유예할 방침이다.

  

동박적층판 용도 등 산업용은 자율적인 저감방안, 취급제한 용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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