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의원 23일 농진청 국감서 연구성과 언론발표 신중해야

  • 등록 2006.10.23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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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식물에서 뇌졸중, 폐색증 치료물질인 혈전용해제(t-PA : 플라스미노젠 액티베이터) 유전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특허출원하였다'는 보도자료를 전 언론에 배포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에 개발한 혈전용해제는 현재 시판중인 혈전용해제에 비하여 획기적인 가격 경쟁력과 동물과 미생물에서 정제시 우려가 되는 인체 병원성 바이러스와 독성 물질이 없으며, 별도의 설비 투자비가 필요하지 않아 필요시 언제든지 식물 재배를 통하여 인체 치료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혈전에 결합 특이성과 분해활성을 갖는 t-PA의 식물체를 이용한 발현 연구 기술개발은 고가의 우수한 혈전 치료제인 t-PA를 저가로 생산하며,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제점

최근 농진청은 식물로부터 뇌졸중, 폐색증 치료물질인 혈전용해제(t-PA) 유전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특허출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밝혔음.(‘06.8.28)

연구결과와 의약품으로 실용화는 별개의 문제

그러나 이에 대해 너무 성급한 발표였다는 지적이 있음.

 ‘혈전용해 단백질 유전자의 식물체내 발현 및 축적연구’ (’05~’08년)의 연구계획서에 나타난 연차별,단계별 종합연구목표를 보면 형질전환체 확보, 식물성 t-PA(플라스미노젠 액티베이터) 분리 및 생물검정은 ‘08년도 목표임.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t-PA(플라스미노젠 액티베이터)의 형질전환 식물체 내 발현 및 활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임.

따라서 임상실험 등을 통해 인체의 무해성이나 효과 그리고 가격 부분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농진청의 보도자료는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과장된 측면이 있음
과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볼때 t-PA는 당단백질인데, 최근 발표된 연구내용들을 보면 식물세포유래의  glycosylation이(글라이코실레이션, 단백질이나 지질에 당이 첨가되는 과정 혹은 그 결과물) 수반되는 당단백질의 당화패턴이 동물세포유래의 당단백질과 당화패턴이 상이하여 이로 인한 인체내 면역반응 유발 등의 가능성이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과연 농진청의 발표대로 식물체에서 추출한 혈전용해제가 정말로 인체에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고 혈전용해제로서의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의문임.

  

 단백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혈전용해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상실험 또는 동물실험을 통해서만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증없이 [식물에서 혈전용해제 추출]이라고 발표한 것은 성급함.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 또한 농진청은 혈전용해제의 가격이 획기적으로(100분 1수준) 낮아진다고 밝힘.

식물체에서 단백질을 추출한다고 해도 순수정제과정을 거쳐야 하며 순수정제과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경우 가격인하 효과는 반감될 수도 있음.

  - 그러나 단백질을 추출한다는 것은 순수정제과정(다른 단백질과 혼합되어 있지 않게 하는 것)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정제비용이 매우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신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 등에 수천억의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격인하 효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움.
 
국민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언론발표에 신중해야 할 것임.

○ 농진청이 발표한 ‘세계 최초로 식물에서 혈전용해제 생산기술 개발’ 보도자료를 볼때 기자들이나 국민들은 식물로부터 혈전용해제가 생산돼 곧바로 값싼 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많음. 

○ 또한 논문발표 및 특허획득(출원은 어디까지나 서류를 접수한 행위자체이지, 그 결과를 인정받는 것이 아님) 없이 가능성만 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연구결과예측성 홍보물은 넘쳐날 것임.

○ 연구성과에 대한 언론발표는 농진청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진청 스스로가 언론발표 가이드라인을 정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결과물에 대해서만 언론에 발표할 필요가 있음.


결과활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수요자인 농민비중 13%에 불과!!


< 현 황 >

○ 농진청은 “시험연구사업 연구 결과평가에서 도출된 결과활용자료(시책건의, 영농활용)에 대한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부처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도, 보급사업 및 농업인이 자체 활용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결과활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결과활용심의위원회는 17개 전문분야로 구성됨.
   - 심의의원은 총 284명(내부: 119명, 외부: 165명)이
     며 이중 농업인은 38명임.
< 문제점 >

○ 결과활용심의위원회의 평가자 구성을 보면 연구성과를 직접 이용하는 고객인 농업인의 참여 비율이 미흡함.

   - 감사원은 ‘05년 농진청 감사(’05.10.26~11.10)에서 결과활용심의위원회에 고객인 농업인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함.

   - 감사원의 지적이후 농진청은 심의의원에 농업인을 포함시켰으나 농업인은 284명 중 38명으로 13.4%에 불과하며 17개 전문분야 중 3개분야(농업환경, 산업곤충, 농산물안정성)에는 여전히 농업인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결과활용심의 안건을 보면 소비자인 농업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예컨대 농업환경 분야 심의 안건이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지역 복원시 문제점 및 대책’, ‘논토양 휴경지에 대한 대체작물 추천’, ‘밭작물 재배 농가의 비료/퇴비 관련 지식수준’ 등은 농업인의 입장이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

○ 또한 결과활용심의회의 목적이 농진청이 도출한 결과활용자료(시책건의, 영농활용)에 대한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평가자 구성에 있어 농진청 내부 위원 비중이 42%에 달하는 것은 문제임.

   - 농산물안정성 분야, 농업환경분야, 산업곤충 분야의 경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생명공학 분야는 내부위원이(8명) 외부위원(3명)보다 월등히 많음.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음. 

○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결과활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농민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외부위원 비중을 높여야 함.


경종작물,원예분야 연구, 실용화율 10%도 안돼!!
※ 과학기술부 농진청 연구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  
※ 1개 과제가 특허, 교육지도 등에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과제수보다 성과 건수가 많을 수 있음.
※ 11개의 농업기술분류 외 농산물안전성, 버섯육종, 복지, 산업곤충, 성과관리, 성과분석, 잠사곤충 등은 기타로 분류.
※ 논문의 경우 국내, 국외 SCI 논문만을 포함하였고, 특허등록과 출원의 경우 모두 국내를 포함.
※ 성과항목 중 기타 부분은 학술발표, 책자, 프로그램 제작, 유전자 등록 등을 포함.

○ ’03~’05년 농진청이 수행한 2,176건의 연구과제 중 경종작물 분야(525과제, 24%)가 가장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은 원예(444과제, 20%)와 생명공학(347과제, 16%)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예산은 생명공학이 926억원으로 농진청 전체 R&D 예산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원예(485억, 16%), 경종작물(479억, 15.8%), 축산(468억, 15.4%) 순임.


< 문제점 >

○ 원예와 경종작물 분야의 경우 전체에서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뚜렷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경종작물 분야의 경우 525과제 중 기술이전은 9%인 47건에 불과하며 원예분야의 경우도 444개과제 중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것은 31건(7%)에 그침.

○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선정 시부터 실제 영농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예컨대 ‘초다수성 벼 품종개발’, ‘이모작 적응단기성 벼 품종개발’의 경우 현재 쌀이 남아도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영농현장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도출된 연구결과가 기술이전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진청의 연구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봄.


친환경 농자재, 품질 인증제 시행해야!!
 현 황 >

○ 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의 확대로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은 개방화시대 값싼 수입 농산물에 대항해 우리 농업이 생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시행된 2001년 4,678호, 4,554ha에 불과했던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와 재배면적이 2006년 9월말 현재 5만7,020호, 5만3,830ha로 11배 이상 급증했으며 친환경인증 농산물량도 8만7,279톤에서 13만5,383톤으로 증가함.

○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시장 규모도 지난해의 경우 연간 2,000억원대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관리가 극히 부실해 주요 성분, 첨가 비율 등이 불분명한 불량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제품은 효능‧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약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문제점 >

○ 독일이 경우 모든 친환경 농자재는 연방생물자원연구소(BBA)에 등록한 후 판매가 가능하고 연방생물자원연구소, 환경부, 국립보건 수의과학연구원의 3개 기관에 의한 엄격한 심의 평가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됨.

○ 미국은 국가 유기농계획에 의한 허용 합성물질과 금지 비합성물질 목록을 지정하고 유기물 검토협회가(Orannic Materials Review Institute, OMRI) 국가유기농 계획 규정에 근거하여 유기농자재를 분석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경우엔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인증기준이나 등록기준이 없으며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 사용가능한 자재의 종류와 사용가능조건 등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임.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에서 사용가능 자재 118종의 물질만 지정하고 관리규정이 없음.

    - 이에 따라 농약적,비료적 효능을 기대하는 다양한 형태의 검증되지 않은 1,200여 제품의 유사자재 유통.
 
    -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29개) 중 일부가 검토지침을 마련 자체 친환경농자재 품질 인증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법적근거 부재, 고가의 검토비용 등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됨.

○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자재의 개발과 보급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품질규격 및 제품을 검토, 심의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일정수준의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 인증등록을 해주는 등의 친환경 농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농진청은 품질인증제는 외국사례가 없고 정부부담이 우려된다며 목록공시제를 추진하되 법개정 대신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키로 함.

   - 그러나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록제는 엄격한 심의,평가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인증제와 다를 바 없음.

   - 또한 목록공시제는 효능과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않고, 당해 제품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만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보호에 소극적임.

◇ 품질인증제 : 제품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심사하고, 현장확인 및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정해진 과정 준수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 목록공시제 : 효능과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않고, 당해 제품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만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정부 부담 없음)


정부가 친환경 농업을 개방화시대 값싼 수입 농산물에 대항해 우리 농업이 생존할 수 있는 대안이라 밝히고 있으면서도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친환경 농자재의 품질 인증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임.

○ 따라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친환경 농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또는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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