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분야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대행업무 수임

  • 등록 2011.12.07 12: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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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분야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대행업무 수임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이 최근 선박분야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관련 대행업무를 수임했다.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는 산업융합촉진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준이 없거나 혹은 미흡하여 시장 진출이 어려움을 가진 융합신제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이다.


공단은 대행업무 수임에 따라 앞으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관련된 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의 접수, 수수료 징수 및 신청인에 대한 적합성 인증심사 대상 여부의 통지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적합성 인증제도 관련 대행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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