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신년특집:해조류 품종 보호제도 본격 시행한다

  • 등록 2012.01.11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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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품종 보호제도 본격 시행한다

올 신품종법적권리 보장받을 길 열려
 

해조류 종자에 대한 저작권이 있을까---

올해부터 해조류 신품종 등록자는 법적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산식물품종보호제도(UPOV)에 따라 1월 9일부터 김 2종의 품종보호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품종보호 업무를 개시했다.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UPOV, The internation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가입에 따라 품종식물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과 유사한 것이다.


신품종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로는 ▲품종보호출원서 ▲품종의 육성과정 ▲품종특성설명(특성표) ▲품종특성기술서 ▲품종의 사진 ▲품종보호출원수수료 ▲품종 시료를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전남 목포시 소재)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등록된 해조류의 품종보호권은 등록 이후 20년 동안 재산권으로 보장되며, 기존 유통되어 온 품종 중 육종기술이 포함된 품종에 한해서 금년부터 신품종으로 출원 심사과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해조류 신품종 출원은 시기에 제한 없이 출원 가능하나 당년 재배(양식) 시험을 위해서 재배시험 개시 2개월전까지 출원해야 한다. 품종보호권 등록 관련 문의는 목포 해조류 연구센터 수산식물품종심사단에 전화(061-280-4740, FAX :061-285-1949)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신품종보호제도 시행은 김, 미역등 우리 해조류의 우수한 종자를 보호 육성할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수입 대체 효과가 커 미래 산업으로 유망하다" 고 강조하면서 어업인들의 적극 출원을 당부했다.

 

한편, 2010년 한 해 우리나라는 김 품종 하나로 세계 약 20개국에 1억달러를 수출한 바 있으며 2020년까지 수출 2억달러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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