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7주년특집:정부 그린피스와 불법 원양어업 근절에 함께 나서

  • 등록 2013.05.09 1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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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刊 7주년특집:정부 그린피스와 불법 원양어업 근절에 함께 나서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5월 10일 국회에서 그린피스가 주관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국내 원양어업 정책의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워크샵을 통해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에 나선다.

해양부는 국회에 제출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전히 불법원양어업을 근절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불법어업 시 부과되는 행정제재를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벌칙조항을 신설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워크샵을 통해 국회․시민단체․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해 불법원양어업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 IUU 어업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② 모든 원양어선에 대한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 의무화 ③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 적재선박에서 IUU 어업 선박 또는 IUU 의심 선박으로 항만국 검색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정복철 국제원양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그린피스가 지적하는 국내 원양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경청하고, 이를 통해 조기에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법 체제를 구축하고, 동시에 불법어업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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