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선박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4.09.19 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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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의원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선박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선박 개조시 객실 증축 등 설비 변경에도 허가 받아야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변경 개조 금지 선박검사 소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선박 개조시 안전성 기준강화와 선박검사에 소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 사진)은 19일, 선박 개조시 객실 증축 등 주요설비 변경에도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변경이나 개조를 금지하는 등 선박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안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률상 선박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용도의 변경에만 정부의 허가를 받았지만, 본 법률안이 통과되면 객실 증축과 같이 주요 설비의 개조에도 선박의 안전성과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선박의 개조에 따른 허가시 복원성 충족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관리 하도록 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용 물건을 정비·제조, 선박검사를 한 검사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화물고박 불량, 선박의 임의변경·개조, 복원성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안 의원은 “세월호 사고는 무리한 객실 증축과 선박검사원의 부실한 검사, 그리고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무사안일주의와 부정부패가 결합된 재앙”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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