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國監: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아직도 50%에 불과
위기대응매뉴얼 등 정부기록물 생산통보와 이관량도 제각각 틀려
위기대응매뉴얼 등 정부기록물 생산통보와 이관량도 제각각 틀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 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14년 3월말 기준 정부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대상기관 830곳 중 배치기관은 422곳(배치인원 445명)으로 배치 비율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소속기관 대상기관 166곳 중 배치기관은 30곳(18%)에 불과하고, 군기관은 124기관 중 배치기관이 19곳으로 15%에 불과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공시 공공기관 304곳 중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이상이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200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관을 설치? 운영하고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95곳(47.5%)만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전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약30%, 지자체의 경우 52%가 계약직이어서 업무수행에 일정 한계가 있고, 고용불안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요원의 미배치가 기록물관리 소홀로 이어지는데, 지난 세월호 사고로 밝혀진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2800여권의 위기대응매뉴얼이 일부 사장되거나, 대부분이 방치된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55조」에 따르면 “매뉴얼과 같은 정부간행물은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새로 발간(수정,변경)이 될 경우는 지체없이 해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송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각 기관들은 이러한 지침을 인식하지도 못한 체 매뉴얼들을 방치하다시피했고, 이를 총괄하는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관리되는 위기대응매뉴얼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현재 3,494개의 위기대응매뉴얼 중 정부기록물로 제대로 관리되고있는 매뉴얼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발간등록번호 신청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지금까지 신청된 재난관련 위기대응매뉴얼은 전체 100여개를 넘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10~’12년) 37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부간행물의 생산 통보 및 이관량을 확인한 결과 생산량과 이관량이 일치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2년 교육부의 경우 생산건수보다 이관건수가 5배 이상 많았고, 방위사업청의 경우 생산건수 140건에 비해 이관은 12건에 그쳤다.
국가기록원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또한, 생산건수 197건 대비 이관건수가 147건으로 50건의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생산하는 다른 일반기록물과 비밀기록물 등의 경우 생산통보 후 이관기간이 10년~30년까지로 다양하기에 정확한 이관현황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정부간행물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록물 관리의 허술함을 가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박남춘의원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율이 아직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중 30%는 계약직으로 지자체의 경우는 절반이상(52%)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밝혀“결국 세월호 사고를 통해 위기대응매뉴얼이 기록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기록물의 생산통보건수와 이관건수가 불일치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지한 만큼, 정부는 철저한 관리방안을 세워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