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넘는 교통과태료 체납액 중 7천억 이상 징수 불가
박남춘 “대포차 방치로 수천억원 국가재정손실 발생”
박남춘 “대포차 방치로 수천억원 국가재정손실 발생”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사진, 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교통과태료 체납액 분석 및 징수대책(’13.11.14)‘ 자료를 보면, ’12년 기준 누적체납액 1조 3천억원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6,762억원인데 이러한 장기체납은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의자는 무재산자이거나 파산 선고된 자로 압류 등 집행 불능(추정) 상태’이고, ‘법인 폐업 및 개인간 명의이전 없이 채권자나 불특정 인에게 매매된 경우 위반 운전자나 최종 점유자 확인이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 차량등록원부 정보 변경에 따른 압류 불일치 자료 2,080억원 중 상당수도 이미 말소된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이 중 800억원은 결손처분하고, 468억원은 재압류 하였으며, 나머지 800억원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압류 불일치 자료 장기체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은 292억원인데 이 체납액 역시 징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098명 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44명이 체납한 403억원에 대해서도 파산 및 폐업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하여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결국, 장기체납액 6,762억원과 국토부와의 압류 불일치 체납액 중 장기체납액을 제외한 292억원 등 최소 7,000억원 가량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토록 많은 체납과태료가 대책 없이 방치된 사유는 무엇보다 대포차량의 양산을 방치한 채 수많은 대포차량이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거래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범칙금은 운전자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등 법적 강제 처분을 받는 반면,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되기 때문에 대포차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에도 압류 외에 직접적인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포차가 근절되지 않는 한 고질적인 교통과태료 체납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과태료 규정이 허술한 것도 과태료 체납을 부추겼다. ‘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전에는 과태료를 제 때 내지 않아도 징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근거가 없어 과태료를 내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를 연체하면 최대 77%의 가산금을 물리고, 압류 등 강제집행 및 감치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 국토교통부의 차량등록원부 시스템과 경찰청의 압류시스템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다가 ‘11년 이후에 연계가 되면서 뒤늦게 경찰청에서 압류한 자동차 중 일부가 말소처리된 사실을 파악하는 등 부처간 협업 부족으로 압류조치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과태료 체납의 한 원인이다.
박남춘 의원은 “대포차에 대한 관리부실과 과태료 규정 미비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 대포차는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크고 교통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도 크다. 지금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대포차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법망을 피해 웃고 있을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