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장 치안정감 승격 입법예고 환영

이날 경찰청 입법예고안을 보면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부조직을 2부에서 3부로 확대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경무관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의 차장제를 폐지하고 부장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2014년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견이 없을 경우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후 최종 확정한다.
박남춘 의원은 그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행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인천이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광역도시로서 빈번하는 국제행사와 국제도시로서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박남춘 의원은 “이번 인천지방경찰청장의 치안정감 승격으로 인천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더욱 확고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