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제해양법재판소 MOU 체결했다

  • 등록 2014.11.05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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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제해양법재판소 MOU 체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성귀)은 지난 5일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국제해양법재판소(재판소장 Vladimir Vladimirovich Golitsyn)소장실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시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8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해양법 공동세미나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지역 워크숍 지원 등 그동안의 실질적인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것에 대해 양 기관의 공감을 바탕으로 내년 공동세미나 개최 등에 대한 협력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사진:우측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원장 김성귀)과 좌측 국제해양법재판소장(Vladimir Vladimirovich Golitsyn)이 11월 5일 국제해양법재판소장실에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과 상호협력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 해양법 공동세미나 개최 ▲ 국제해양법재판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984년 설립 이후 30년 동안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 ·분석 ·보급함으로써 관련 국가 정책수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82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의해 국제해저기구 및 대륙붕한계위원회와 함께 설립된 조약상의 독립적인 사법기구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기초로 하여 1995년 8월 유엔 전문기구로 발족되었다. 해양 대륙붕 경계, 어업권, 해양환경보호, 선박 나포 문제 등을 주로 다루며 배타적경제수역(EEZ) 분규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가장 큰 현안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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