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國監:여수광양항 예선업체 밥그릇 싸움에 항만안전 비상 해양부의 수수방관이 갈등의 불씨 더 키워

  • 등록 2015.09.11 1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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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國監:여수광양항 예선업체 밥그릇 싸움에 항만안전 비상 해양부의 수수방관이 갈등의 불씨 더 키워
담합행위 VS 위법행위로 얼룩진 예선업체 수년간 갈등 거듭해
예선 필요로 하는 선박 연 33,000척인 드나드는 여수광양항, 항만안전 적신호!
안효대 의원, “예선업체간 갈등 해결에 해수부가 적극 나설 것”

예선을 필요로 하는 선박이 매년 33,000척이나 드나드는 여수광양항에서 민간 예선업체들 간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어 항만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사진, 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 안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선업체들이 지난 2012년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를 조정·통제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만 커지고 있다”고 해수부의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를 질타했다.

현재 여수광양항에 등록한 13개의 민간예선업체 중 1개 업체가 다른 11개 업체를 담합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나머지 11개 업체는 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사건은 2009년 6월, 두바이에 소재한 외국계 P사가 여수광양항의 1개 업체에 할인된 가격에 예선물량을 알선하고 이를 댓가로 수수료를 받아오면서 시작됐다.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11개 예선업체들은 P사의 업무는 명백한 해운대리점업이나, 해운법 33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조정·통제해야하는 여수지방항만청은 여수광양 해양협회의 진상조사 요청에 “사실 규명이 어렵고 법령에 의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조치가 곤란하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안효대 의원은 “소관 법률인 해운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수부 소관인데, 모호한 답변으로 업체간 갈등만 증폭시켰다.”며 “여수광양항은 예선을 필요로 하는 선박만 매년 33,000여척이 드나들고, 이중 위험물질을 실은 선박만 12,000척인데, 원활하지 못한 예선서비스로 선박사고 발생한다면, 해수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안효대 의원은 “해운항만 전반의 안전의식 결여와, 민간 업체들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 그리고 주무부처의 소극적 입장으로 항만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이 도외시되고 있다” 며 “해수부는 하루속히 예선업체간 갈등을 해결하고 원활한 예선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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