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國監:해파리 피해 효과적인 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15.09.11 1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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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國監:해파리 피해, 효과적인 예방 및 보상대책 마련해야
해파리에 의한 피해 연간 763~2290억으로 추정 
농어업 재해대책법 해파리 피해보상 의무화 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사례없어

김승남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1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남해안에 해파리의 출현으로 인해 늘어가는 어업피해와 관련, 정부에서 효과적인 예방대책 마련과 조속한 관련보상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들어 엘리뇨현상 등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수온이 크게 오르자 열대해역에서 주로 서식해오던 해파리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다. 해파리는 고기를 잡기위해 설치된 그물에 걸려 그물을 훼손하고, 잡힌 물고기의 선도를 저하시켜 어업인 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노무라입깃해파리」, 「커튼원양해파리」, 「유령해파리」 등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보상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매주 해파리 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해파리 출현 제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파리피해보상 역시 「농어업 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률에는 피해보상규정이 있지만, 해파리 피해가 집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로 보상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한편, 2009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한「유해해상생물 해파리 피해예방기획연구」자료에 따르면 해파리에 의한 피해는 연간 763억~2,290억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파리는 유생 1개체 당 최소 30마리에서 5천마리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번식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성체가 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파리가 성체로 성장하기 전 부착유생 단계의 방제활동을 늘려나가고 해파리의 천적인 쥐치류 등 어류방류사업을 확대하여 개체수의 자연조절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법령에 명시된 해파리피해보상을 위해 해파리 어업관련 피해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보험을 통해 해파리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김승남의원은“해파리에 의한 어업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과 보상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면서“해파리 피해는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만큼 선제적 예찰과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피해현황부터 파악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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