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國監:전형적 친대기업 정책 산악개발규제완화

  • 등록 2015.09.14 1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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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國監:전형적 친대기업 정책 산악개발규제완화
정부 '투자활성화정책'으로 산림보호 지역에도 고급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
참여제한규정으로 대기업만 참여 가능케 하고 각종 세금감면조치까지
산림파괴 및 난개발로 환경 및 안전문제 우려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4일(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산악개발규제완화’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환경파괴의 우려가 크다며 계획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산림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보전산지, 요존국유림, 산중턱 이상이나 급경사지역 등에는(표고 50%이상 또는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인 경우) 관광휴양시설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15년 7월 9일, 메르스 내수침체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을 허용,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산림지역에 대기업의 고급호텔, 리조트, 테마파크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기재부의 개발허용 방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당장 전체 산림면적의 약 80% 이상에 조건부개발이 허용되어 국내주요 산림보호지역의 산림훼손과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또한 산중턱~정상부, 급경사지역에도 개발이 허용되어 진입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문제도 우려된다.

특히, 기재부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9천평 이상 개발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참여제한 규정을 두어, 사실상 대기업만 사업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사업자의 수익보전을 위해 각종 세금감면조치(개발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감면), 건축규제완화(건폐율 1.5배, 용적율 2배까지 완화)까지 더해 산림지역에 대한 대기업의 무차별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는 허술하기만 하다. 환경부에서 개발대상부지에 대한‘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개발규제완화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단서규정을 달아, 사실상 정부에서 ‘허가를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인상이 짙다.

김승남의원은“매년 4,600ha에 달하는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산악개발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과 이에 따른 산림파괴가 일어날 것이다.”라면서“이번 정부의 산악개발규제완화 정책은 대기업들의 요구를 거의 100% 수용한 「전형적인 친대기업」정책으로 전면 보류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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