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國監:농어촌공사, 끊이지 않는 비리
승진 및 정규직 전환시험문제 사전유출 :1997년부터 지속 (공사 가담 직원 60명)
지역본부 단위로 감사조직 개편해 비리 끊어야
승진 및 정규직 전환시험문제 사전유출 :1997년부터 지속 (공사 가담 직원 60명)
지역본부 단위로 감사조직 개편해 비리 끊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5일(화)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 조직의 비리가 승진시험, 신규채용, 공사비리, 업무태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조직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라고 질타했다.
농어촌공사는 97년부터 승진시험 출제 및 관리 등을 위탁한 한국생산성본부 직원과 농어촌공사 직원이 결탁하여 승진시험지를 빼돌리고 그에 대한 대가(약 6억원)를 수수하다 2014년 1월 연루자 60명 중 형사처분을 받았다.(구속 5, 불구속 25, 공소시효 경과자 불입건 30). 농어촌공사는 60명 전원을 직위해제 조치하였으나 공소시효가 경과한 30명이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5건은 1심 진행 중, 12건은 2심 진행 중, 3건은 3심이 진행예정이다.
1심 결과는 전부패소 6건, 일부승소 9건, 2심 결과는 3건 모두 패소하였다. 문제는 공소시효 경과로 패소할 경우, 기존의 선의의 승진 누락된 직원들은 또 한 번의 상처를 받게 된다. 특히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15년이상이 되어야 승진 후보자가 되고, 대상자 중 성적, 경력, 가산점수 등으로 선발하는데 인사정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30명 중에 3급만 26명에 이른다.
또한, 2012~2015.5까지 업무상 비리로 52명이 적발되어 파면 및 해임이 50명에 달한다. 모두 뇌물수수에 해당된다. 더 큰 문제는 공사발주 비리(특가법 위반)로 적발된 사람 중에 지사장(1급)이 9명이다. 한 지역의 지사를 총괄하는 지사장들이 공사발주 비리로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농어촌공사는 5114명의 인원이 본사(5본부, 20처), 지방(4원, 93개 지사, 7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감사인원은 42명에 불과하다. 작년에도 2년 주기로 하는 종합감사 12회, 성과특정감사 15회, 복무감사 4회로 총 32회 감사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김승남의원은“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저수지 등 농사와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전국단위의 조직으로 본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어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조직을 지역본부 단위로 재편성해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