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고기는 보호하고 금지기간은 지켜주세요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규정 포스터 배포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규정 포스터 배포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 중앙내수면연구소(경기 가평 소재)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포스터 5,000부를 제작해, 유관기관과 어업인•낚시인에게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은어’는 봄철에 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을에 산란하는 어류로,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4월 20일~5월 20일, 9월 1일∼10월 31일까지, 그 외 지역은 4월 1일~4월 30일, 9월 15일~11월 15일까지 금어기로 지정 되어 있고, 동해로 회유하는 대표 어종인 ‘연어’는 10월 11일∼11월 30일까지 금어기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또한 식용과 약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담수산 다슬기류(다슬기•참다슬기•곳체다슬기•주름다슬기•좀주름다슬기)는 겨울을 나기 위해 집단으로 모이는 12월 1일∼다음해 2월 28일까지 금어기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특히 움직임이 느린 다슬기는 동절기 동안 과도한 어업은 자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금어기를 철저히 지켜야 할 대상종이다.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줄어드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규정에서 정한 크기보다 작은 물고기는 다시 풀어주고, 금지기간에는 포획이나 채취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포스터 앞면에는 주요 어종별로 금지크기를 잴 수 있는 ‘측정자’가 표시되어 있다.
강언종 중앙내수면연구소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자원관리와 증대를 위해 어업인 및 낚시인들에게 어린 물고기와 산란시기의 어미 물고기 보호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